22년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변경 내용의 골자는 1. 수급자들의 특성에 맞게 기준을 달리하여 차별화하여 적용을 하고 2. 수급자들의 재취업 및 맞춤형 취업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2. 허위수급자, 장기수급자,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신청자들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실업인정일 (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의 경우, 1차와 4차에는 고용센터에 반드시 출석하여 교육받기를 해야합니다. ( 2,3차와 5차는 온라인 신청가능)
일반 수급자들의 경우 1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교육을 받아야합니다.
2,3,4차 실업인정일에는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 1회 이상 해야합니다.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등은 인정횟수 제한되며, 어학관련 학원 수강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 활동을 최소 4주 2회 이상 해야하며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 장기, 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의 그림에서 설명하듯이 수급자별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가 개인마다 달라집니다.
이번 실업급여자격 기준의 변경된 제도에서는 형식적이거나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는 수급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입사지원를 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회사의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사례는 모니터링 대상이 되며 만약에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이 확인될 시에는 사전 경고를 하거나 구직급여 부지급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변경된 실업급여 기준을 숙지하셔서 불이익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상세내용 확인 및 문의는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71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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